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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보복 검사 수사해달라" 고소. /사진 = 연합뉴스
현직 검찰 직원이 검사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감찰을 의뢰했다가 오히려 인사보복을 당하자 옛 상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소속 A씨는 대전지검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2012년 대전지검과 천안지청 등에서 근무한 검사 다수를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에 따르면 2010년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천안 모 요양병원 불법 대출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중 관련 검사들의 비위 정황을 포착, 감찰 담당 검사에게 감찰을 의뢰했다. 그러나 정식 감찰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2012년 2월 검찰 내부 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린 후 같은 해 5월 갑자기 논산지청으로 발령을 받았다.

A씨는 "검찰 수사관으로서 전보인사까지는 2년 6개월이 남아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인사이동이 이뤄졌다"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어떤 이유에선지 주변에서 전보 조처에 대해 고충 처리 민원을 신청하라는 얘기가 있어 신청하자 논산지청에서 6개월 만에 다시 천안지청으로 복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1월 본인이 자원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근무처를 옮겼다.

A씨는 "검찰사회를 잘 알기 때문에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뭔가 다를 것으로 기대해 2017년 7월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내부 고발했으나 지난해 1월 ‘혐의없음 종결’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다 돼 가는데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어 지난 1월 ‘암장 보복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제목으로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며 "이어 이번에 당시 대전지검에서 근무한 상사 중 보복인사에 관여한 이들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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