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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공모제. /사진 = 연합뉴스
최근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 찬반 투표 과정에서 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경기도교육청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3일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구리 A초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한 교사가 투표지 10여 장에 ‘찬성’으로 표시한 뒤 투표함에 넣어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공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교총은 "이번 사건은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학교에만 같은 학교 재직 교원의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한 특혜 규정을 악용하려다 발생한 사안"이라며 "이미 지난해 무자격 교장공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의 개정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이번 사태를 유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학교와 대부분의 혁신 및 자율학교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같은 학교 재직 교원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재직했던 교원도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유독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학교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무자격 교장공모에서도 사실상 거의 모든 공모 학교에서 해당 학교 재직 교원이 교장으로 선발됐다"며 "이 때문에 항간에서는 사전 내정설마저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3월 1일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학교의 재직교원의 교장 선발 현황’에 따르면 초등 무자격 교장공모 신청 학교 7곳 모두 재직 교원이 교장이 됐으며, 중등은 6개 교 중 5곳에서 해당 학교 교원이 교장으로 선발됐다.

경기교총은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공모로 학교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교장을 선발해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이 필수"라며 "오는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추진 이전에 무자격 교장공모 학교의 재직 교원이 공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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