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를 인정한 SK그룹 창업주 손자에게 마약을 건넨 판매책이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SK그룹 오너 일가 3세 A(31)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B(30)씨가 지난 2일 오후 9시께 수사대 사무실로 자진 출석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 A씨에게 3차례 대마액상을 판매하고 같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수한 B씨를 조사하며 대마 간이시약 양성반응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그가 마약 전력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석방했고, 이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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