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지역 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만3세 아동 1천800여 명이 차액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차액 보육료는 만3~5세 아동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만큼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올해 인천시 기준으로 만3세는 5만2천 원, 만4~5세는 3만8천 원이다.

구는 지난해 3월부터 만4~5세 누리과정 아동들에게만 차액 보육료를 지원해 왔으나, 시의 사회복지 사업보조 총 한도액 제한으로 만3세 아동은 지원하지 못했다. 그러나 민선7기 이후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사업예산 지원은 물론 보조금 총 한도액을 늘릴 것을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보조금 총 한도액을 늘려 추경예산에 10억2천500만 원을 반영하게 됐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는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 카드’로 결재하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돼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구 관계자는 "학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으로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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