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이 본회의에서 실시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처리 결과 보고 의무화 규정 신설을 두고 논란이다.

5분 발언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는 ‘법령에 없는 견제 장치’라며 과도하다는 의견과 5분 발언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3일 제33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김용성(민·비례)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도의원이 회기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실시한 5분 발언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이 10일 이내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4일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지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신설의 가능 여부를 두고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례보다 상위 개념인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는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의무 보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003년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도의회가 정할 수 있는 회의규칙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회, 강원도의회, 충북도의회 등에서는 5분 발언과 관련한 규칙을 통해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금지하고 있고, 서울·부산을 제외한 15개 광역의회에서 이러한 의무 규정을 만들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발언에 대해 도·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답변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법령상 위임된 규칙 제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의정활동상 발언에 집행부가 답변하는 것은 도민 권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집행부는 5분 발언을 도민 대표자의 발언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답변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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