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을 늘려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해 추첨으로 60% 선정하고, 동장 추천으로 40% 선정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계층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성별이 구성원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도 늘린다. 기존 20~30명에서 올해부터 30~50명으로 늘리고,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3개 동에서 8개 동(율천·송죽·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 중 수원시의회에 상정하고, 5월 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제도 홍보 방안과 올해 주민세 스마일 사업도 논의했다. 시는 홈페이지, 홍보문, 현수막, SNS 등을 활용해 주민자치회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주민자치회 사업의 하나인 주민세 스마일 사업은 ‘스스로 마을을 일구는 사업’이라는 의미다. 시는 동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주민자치회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환경 개선, 동 지역특화사업 등에 지원금을 사용하게 된다.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시 주민자치회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민자치회 공개 추첨·위원 자격’,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 주민자치회 추진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자치대학 과정 교육, 시·구 주관 교육, 동 자체 교육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을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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