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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일환 인천 연수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안에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수사 종결권 인정을 기본방향으로 수사구조 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정부 최초로 정부안으로 발표됐고, 정부안인 백혜련 의원안을 기준으로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총 10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기소권, 직접 수사권, 수사 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사법절차 전반에 관여하며 무소불위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수사구조 개혁 추진 배경은 2017년 4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다. 여기에 국민 73.5%가 찬성하고 2018년 2월 법률소비자연맹 여론조사에서도 74.1%의 찬성 여론이 보이자 지난 대선 공약으로 각 정당 주요 후보들은 검찰권 분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해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수사구조 개혁은 첫째로 형사사법시스템 선진민주화에 기여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기소·재판의 분리를 통해 각 단계별 적정 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된다.

 둘째, 인권보호 및 편익이 증대된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게 되면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향상되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공정성이 높아서 인권을 보호하게 된다.

 셋째, 견제와 균형으로 성역 없는 수사가 실현된다. 경찰과 검찰이 상호 감시하고 견제하는 체계 정립으로 권한 남용과 특정인 비호행위가 원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경찰에서는 수사구조 개혁에 대비해 경찰수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인권보호를 위해 각종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영상녹화·진술녹음제 확대 및 과·팀장의 서면수사 지휘 활성화, 변호인 참여 제도 실질화 등을 적극 실현하며 수사권 남용 차단, 체포·구속제도 개선 등으로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수사구조 개혁안이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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