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균 양평군수 후보의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 등을 구형했다.

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당시 정 후보의 캠프에서 일했던 사무국장 A씨와 조직본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사무원 C씨에게 벌금 600만 원, 조직국장 D씨 등 또 다른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지방 선거에서 선거운동원 2명에게 법정 수당을 초과한 1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350만 원을 제공하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 후보자의 명함을 빌라 등지의 우편함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거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양평=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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