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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보호관찰소. /사진 = 성남시 제공
야탑청사 활용을 시작으로 논란<본보 3월31일 18면 보도)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에 대해 법무부와 성남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분당갑) 국회의원은 3일 은수미 시장과 면담을 갖고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시와 법무부, 국회의원은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의 법조단지 확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함께 공동 노력하고, 진척상황을 보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시 내년 1월 재협의하기로 했다.

또 보호관찰소 측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 진행중에는 법무부 소유 야탑동 건물에 회의실 조성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야탑동 건물 사용 시에는 그만큼의 별도 공간을 주민 편의 시설로 개방하기로도 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야탑동 건물 전체를 주민편의시설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선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시청 내 임시행정사무소의 사무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면적을 제공키로 했다.

소음문제가 발생되는 현 사무실 옆 체력단련실에도 방음벽 설치 등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날 야탑동 건물 앞에서 19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동의를 요청했다.

주민들은 보호관찰소의 야탑동 청사 사용 중지 등 이전 백지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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