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태국에서 구입한 마약을 몰래 국내로 반입한 태국인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송승용)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6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매우 큰 해악을 미치는 데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100g 가량으로 상당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이 시중에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태국의 마약 판매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영상통화로 필로폰을 주문,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약 판매책에게서 필로폰 96.91g을 비닐봉지에 넣고, 이를 다시 속옷과 조미료 및 전문의약품 등과 함께 큰 비닐봉지에 담아 은닉한 뒤 항공 특급우편물로 이들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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