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학생들의 통학 문제로 불거진 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계 조정이 7년 만에 해결됐다.

주민 거주가 이뤄지기 전 행정구역이 조정된 사례는 있지만, 이미 주민 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자체가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원-용인 경계 조정’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14일과 18일 각각 같은 안건을 ‘찬성’ 의결한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 해당 지자체 의회와 상급 지자체 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도는 두 시의회와 도의회가 경계조정안에 찬성함에 따라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두 지자체 경계 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두 지자체 경계 조정은 행정안전부의 검토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 확정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갈등은 2012년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배정 문제로 시작됐다.

두 지자체 경계에 있는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거주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200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교에 배정되기를 희망했으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왕복 8차로 도로를 건너 1.2㎞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에 배정되자 경기도에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했다.

도는 도교육청의 학군 조정과 두 지자체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2015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교육청·수원시·용인시가 참여한 가운데 경계조정실무회의를 열고 1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다시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선 도는 지난해 10월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부지 8만5천961㎡와 수원시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만2천619㎡를 맞교환하는 수정 중재안을 제시했고, 용인시와 수원시가 이에 동의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 지사는 "오로지 도민 편의를 위해 경기도 중재안에 통 크게 합의해 준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그리고 양 시의회에 감사하다"며 "도는 앞으로도 시·군 간 갈등과 해묵은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자체 간 분쟁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게 돼 기쁘다"고 밝혔고,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도록 합의해 준 수원시·용인시의회에 감사하다. 평택·안성시와 갈등이 지속되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도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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