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청 일대를 돌며 도로 등에 장기 주차되거나 방치된 차량을 훔쳐 폐차장에 팔아넘긴 견인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A(52)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훔친 차량인 줄 알면서도 이를 처분한 폐차장 업주 B(70)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경기·충청지역 도로와 골목,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돼 있거나 방치된 차량 24대를 자신의 견인차량을 이용해 훔친 뒤 폐차장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차량을 용인시 소재 C폐차장에 넘겼고, 1대당 20만∼30만 원씩 모두 6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평소 견인차를 몰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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