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재개발 2단계(금광1) 구역의 현금청산자 A(49)씨가 강제집행 등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건물 앞에서 1인 노숙시위<본보 4월 3일자 18면 보도>를 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용역 직원들로 보이는 남성들이 A씨가 살던 주택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와 공영개발로 진행 중인 LH의 사업지구에서 강제집행에 저항하던 시민의 ‘인권침해’와 함께 한 가정의 ‘사생활 침해’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비난이 나온다.

4일 본보 취재진이 확보한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씨 주택 바로 앞집에서 여러 명의 남성들이 동영상을 찍는 등 수상쩍은 행동을 하자 A씨와 친·인척들이 달려가 항의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영상에는 검정색 티셔츠와 바지를 입은 남성 3∼4명이 있었으며, 각 방마다 매트 등 침구와 여러 개의 휴대전화 충전기, 음료수, 물병, 과자, 쓰레기 봉지들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다.

특히 A씨 주택 방향의 창문 앞에는 책상 없이 의자 2개가 나란히 놓여져 있었고, 캠코더 등 촬영에 필요한 영상장비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영상에서 이들은 "이곳은 철거지역이자 우범지역이다. 철거팀에서 범죄 예방을 하러 온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촬영)찍은 게 아니다. 사무실이 위에 있으니 얘기하고 오겠다"고 말했으나, 소속을 어디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가 창문을 깨다 다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보통 이주(강제집행)가 완료된 주택은 출입문이 봉쇄되고 창문(창틀)이 모두 제거됐지만, 유독 이 건물만 철거가 안 된 채 그대로 남아 몰래 촬영이 가능했다. 이날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하고 나서야 진정됐다. 경찰이 확인한 캠코더 메모리카드에는 A씨 주택과 그 앞에 주차돼 있던 빈철엽(빈민해방철거민연합) 차량 등을 촬영한 영상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며칠간 이곳에 머물며 관련 특이사항 등을 촬영했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LH는 이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금광1구역 관계자는 "용역이 빈집들을 둘러보기도 하고, 현장에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모르는 다른 직원들이 있을 수 있다"며 "경찰이 출동했으면 처리가 됐을 것이다. 보고받은 적도 없고, 촬영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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