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방문요양센터는 총 883개소다. 방문요양근로자의 수는 3만2천 명으로 추산된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시설들은 민간기관이 맡아 운영한다. 민간요양기관이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수가를 받는 방식이다. 수익이 수급자 수에 좌우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요양보호사들의 근로조건은 항상 불안정하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하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폐지해 사정은 더욱 나빠졌다.
25개 시도는 2017년부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3년마다 장기요양근로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인천은 지역 내 방문요양근로자의 정확한 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도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겸업하는 것뿐 별다른 개선책이 없다.
타 시도는 정확한 현황 파악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급여와 함께 처우개선비를 월 최대 20만 원 지급하고 있다. 부산시는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만 원을 지급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장형 구조로 구성돼 있고 재원 문제도 고려하다 보니 시가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며 "고령화센터에서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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