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는 4일 인천시 학교자치 조례안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교총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과 중복되는 점 ▶교사회·직원회 등 학교 자치기구 설치를 강제하기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교직원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만큼 명백한 권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인천교총 관계자는 "학교자치는 조례를 통해 강제하는 것이 아닌,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토록 권장하는 것이 학교 민주화와 자율성 보장 취지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며 "타 시도에서도 이미 많은 논란이 됐던 학교자치 조례안 제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당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민경서(민·미추홀3)인천시의원은 "조례안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초안을 잡아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학교 분위기를 바꾸고 실질적인 학교자치를 구현하고자 학교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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