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경기도청년기본소득 2019년 1분기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 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관계 없이 매분기 1일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 중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분기별 25만 원,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 상당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제도다.

올해 1분기 지급 대상자는 도내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94년 1월 2일 생부터 95년 1월 1일 생까지 해당된다.

해당되는 청년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비 감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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