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한 ‘2019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자)가 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제288회 시의회 임시회에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 지난 1일 조례안이 공포됐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http://www.jobaba.net)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시의 지역화폐인 ‘의정부사랑카드’를 주소지에서 수령해 카드등록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하면 된다.

의정부사랑카드는 의정부에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신청기간 동안 안내문 발송, 홍보매체,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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