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지난 5일 최선호 변호사와 김영주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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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자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법률고문 위촉식에서 최 변호사와 김 변호사에게 각각 위촉패를 전달했다.

 법률고문 변호사는 앞으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사안의 자문,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령 해석 등을 지원한다. 임기는 이달 21일부터 2021년 4월 20일까지 총 2년간이다.

 조 의장은 위촉식에서 "의원 입법활동에 다양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원들의 활발한 법률자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125만 수원시민과 시의회 입장에서 입법기능 활성화를 위한 법률고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의회가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의회 법률고문 제도는 다양한 의원 입법 지원 요구 해소 등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입법기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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