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지난 5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도내 지자체 의료기관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기관의 병폐 및 적발 사례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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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에서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사회적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의 사전 차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불법 개설 기관은 의료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기관은 재정 누수는 물론 환자의 치료보다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 또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의료질서를 황폐화시키는 등 그 병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정부를 지원해 행정조사를 강화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총 1천531개 기관을 적발하고 2조863억 원을 환수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 중 도내 기관은 299개소(20%)를 차지한다.

 건보 경인본부 관계자는 " 이번 교육으로 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해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해 가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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