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0여 년간 위탁 운영해 온 경기도립정신병원이 결국 폐업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들은 한순간 길거리에 나앉게 됐고, 병원 직원들 역시 직장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용인병원유지재단이 운영을 맡아 왔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운영 적자 등의 이유로 경기도에 위수탁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새로운 위수탁을 위한 공모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적자 등을 이유로 도립정신병원의 운영을 맡을 새로운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도는 위수탁 연장 계약이 끝나는 다음 달 7일 병원 폐쇄를 결정한 상태다. 도립정신병원의 폐업 방침이 발표되자 이 병원 직원들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는 현재 155명의 환자와 39명의 직원이 남아 있는데도 도내 유일한 공공정신의료기관인 도립정신병원의 폐업을 확정했다"며 "특히 당사자인 노동자에게는 살인이나 다름없는 폐업을 하겠다면서 어떤 설명이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도가 폐업 이유로 든 2017년 5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부 정책은 병원 내 ‘수용치료’에서 ‘탈원화(탈의료기관) 및 인권 강화’로 전환됐다는 점, 월평균 3천여만 원의 적자 등은 거짓 핑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노조는 "탈원화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데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폐원하니 나가야 한다는 것은 탈원화가 아니라 방치고 방관"이라고 맞섰다. 또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다면 진주의료원 이후 첫 사례가 될 것이고 이재명 지사의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환자 소산 문제는 환자나 보호자가 의견을 듣고 현 수탁기관과 도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고, 직원 승계 역시 고용주인 수탁기관이 이행하되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넣어 수탁기관과 운영 만료에 따른 청산 관련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지역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지방의 의료 소외계층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병원의 역할에도 단지 적자 누적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하기 어렵다. 폐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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