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으로부터 사퇴 요구가 거셌던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끝내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일곱 명 가운데 두 명이 낙마하고, 남은 다섯 명 중에서도 두 명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데 미흡했다고 사과했지만 야당의 반발이 워낙 거세 정국경색이 한동안 불가피해 보여 걱정이다. 장관 후보자 일곱 명 모두가 각종 논란에 휩싸였으니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실’이 도마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인사 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은 다섯 명 가운데서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재테크로 큰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는 증여세 늑장 납부와 위장 전입 의혹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에게는 천안함·연평도·금강산과 관련한 ‘막말’ 및 부동산 논란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와 아들 이중국적 논란 등이 제기됐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국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

 하지만 이런 중한 제도의 취지가 정쟁으로 무색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요식적 행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근본적 문제와 책임은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을 제공한 지명권자인 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라인에 있다. 특히 인선과 검증 책임을 지고 있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차제에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 인사청문회는 매번 정쟁의 빌미가 되어 정국경색이라는 후폭풍을 몰고 오고,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 여야는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 취지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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