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불법으로 적재함 등을 설치한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7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44)씨 등 총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폐목재나 고철 등을 운송하면서 화물 운송료를 더 받기 위해 차량에 불법으로 적재함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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