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해경청은 경찰·검찰·세관당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른바 ‘물뽕(GHB)’ 등 마약류의 유통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제조 원료인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섬마을에서 순찰을 강화한다. 양귀비는 섬 노인들이 관절통이나 신경통 등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요법으로 사용하려고 텃밭 등지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해경청은 특별단속과는 별도로 6월 30일까지 마약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마약류 사범 중 치료 의지가 있는 투약자는 선처하고 치료 기회를 우선 줘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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