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을 표방한 시민단체를 운영하며 이 단체 가입을 거부하는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협박과 강요, 업무방해, 마약 및 성폭행 등 혐의로 여성 및 청소년의 성매매 반대를 표방해 온 시민단체 대표 A(38)씨를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11월 수원과 화성 등 경기지역의 유흥업소 업주 10여 명을 상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업주들에게는 자동발신 시스템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수백 통의 스팸전화를 걸 수 있는 일명 ‘콜 폭탄’ 수법을 이용,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이 기간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구속된 A씨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피해 업주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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