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증을 빌려 병원을 운영하거나 환자를 진료하는 불법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해 경기도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7일 도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이다. 설립 자체도 의료법 위반이지만 환자에게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사무장병원 수사 전담반을 구성한 데 이어 이달 5일에는 시군구 의료기관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보 공유와 공조체계를 마련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사무장병원 수사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주도 아래 이뤄졌지만, 사무장병원 설립과 운영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현장 적발이 어려웠다"며 "도는 시·군 의료 담당자와의 공조체계를 구축, 올해 도 전체 1만4천625개 의료기관 가운데 사무장병원 의심 업소를 선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시·군과 공조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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