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이다. 설립 자체도 의료법 위반이지만 환자에게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사무장병원 수사 전담반을 구성한 데 이어 이달 5일에는 시군구 의료기관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보 공유와 공조체계를 마련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사무장병원 수사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주도 아래 이뤄졌지만, 사무장병원 설립과 운영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현장 적발이 어려웠다"며 "도는 시·군 의료 담당자와의 공조체계를 구축, 올해 도 전체 1만4천625개 의료기관 가운데 사무장병원 의심 업소를 선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시·군과 공조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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