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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보호관찰소. /사진 = 성남시 제공
법무부와 성남시, 지역 국회의원이 논의한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당구 야탑동 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시가 배포한 합의사항을 거부했다.

대책위는 "2013년 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해 꾸려진 민관대책위 의결문에는 보호관찰소 측의 임시행정사무소를 시청에 설치하며, 이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공평부담 기준을 적용해 여수동·야탑동 보호관찰소 입지에서 제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하지만 법무부는 시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 야탑청사에 보호관찰소 업무의 일환인 문서고와 회의실을 조성하려다 야탑동 주민 반발을 가져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2010년 법무부와 노동부 간 이뤄진 야탑동 옛 경인노동청 성남지청과 구미동 법무부 부지 관리 전환의 밀실행정이 발단이 돼 야탑동 주민들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다"며 "중재자인 시는 역할을 하지 않고 명확한 답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합의 발표한 4가지 안은 2013년 민관대책위의 의결문보다 퇴보한 것으로, 야탑동으로 보호관찰소 이전을 제재할 명확한 문안이 없는 모호한 문구들만 나열됐다"며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와 법무부의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3년 결의안에 준하는 야탑동 보호관찰소 이전 금지 문구가 들어간 합의문 발표와 시가 보호관찰소 사무공간을 추가 제공하는 즉시 야탑청사 문서고를 다시 옮기기 전까지 천막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시청 4층에 위치한 임시행정사무소를 항의 방문하고 이 같은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관대책위의 의결문을 존중한다. 빠른 시일 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민관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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