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주민과 함께 단속에 나선다.

8일 군에 따르면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로 인해 점진적으로 군민의 안전불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해 나감으로서 안전무시 관행근절과 안전지키기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이다.

신고는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인 1일 2회 신고만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되며, 소방시설주변에서 적발될 경우는 2배가 된다.

군 관계자는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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