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보도(4월 5일자 19면)에 따르면 인천시가 2017년부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해 오고 있음에도, 아직껏 지역 내 방문요양 근로자의 정확한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하니 3만2천여 방문요양 노동자의 근로 여건은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방문요양 서비스라는 복지의 질도 함께 동반 추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최근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까지 맞고 있다고 한다.

 근무시간 감축으로 총임금은 낮아진 반면 노동강도는 오히려 더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연차수당을 시급에 포함시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가 하면, 퇴직금과 사회보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월 60시간 미만의 근무시간만 인정해 주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의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이 함께 부담하는 취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에 제정됐고,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라는 제도도 마련됐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은 개선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문제의 양상도 ‘낮은 임금, 높은 노동강도, 고용 불안정, 비현실적인 인력배치 기준, 본질에 벗어난 노무제공 등 다양하고 고질적이다. 특히 방문요양 노동자의 경우 ‘해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현장에서의 성희롱과 휴식보장 미흡’ 등 요양시설 근무자에 비해 훨씬 심각한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윤추구에만 관심있는 민간 재가센터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근로의 지속 여부가 수급자 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관행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 하겠다.

 하지만 방문요양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에 대한 지원 한도 및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 재가센터 및 서비스 수급자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맞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인식도 바꿔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하고 가족조차 해내기 힘든 일을 대신하는 요양보호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면 그에 대한 서비스 질도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방문요양 노동자의 근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