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를 인정한 SK그룹 창업주 손자 A(31)씨가 검찰로 송치된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A씨를 9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마 액상 카트리지와 과자 형태의 신종 마약류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액상 카트리지는 대마 특유의 냄새가 적고, 과자 형태의 마약류는 환각성이 일반 대마초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됐지만 현재 해외 체류 중인 현대그룹 오너 일가 3세 B(28)씨도 곧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B씨의 변호사와 입국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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