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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화4구역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미추홀구청 앞에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조현경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최근 열린 임시총회에서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화4구역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미추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임시총회에서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사용됐다는 증거가 있다"며 "불법 조합을 반드시 해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올해 1월 17일 임시총회를 열면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임시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 269명 중 140명(서면결의서 제출자 136명 포함)이 참석해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과 임시총회 홍보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선거관리위원회와 궐위 대의원 보궐선임 추인 등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몇몇 조합원에게서 임시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구청에 제출했으나 재개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구청은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위·변조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다만, 조합 측이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면서 주소 등은 공개하지 않아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주소 등 미공개는 조합원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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