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8일 "인천시교육청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조례 제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교총)는 지난 4일 조례안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교총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과 중복되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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