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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동구의 주상복합 1층에 각종 음식점이 들어서있는 모습.
"겨울에는 창문을 열어 둘 일이 거의 없어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창문을 열 때마다 고기 굽는 냄새가 흘러들어 와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A(33·여)씨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곤 한다. 하지만 환기가 다 됐다고 느끼기도 전에 창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세먼지도 걱정이지만 더 큰 문제는 1층에서 올라오는 고기 냄새다. 1층이 음식점 등 상가로 이뤄진 건물 특성상 각종 음식 냄새를 바로 맡을 수밖에 없다. 여름이 되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최근 인천지역 주택가에 음식 냄새 및 연기로 인한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따뜻해진 날씨에 창문을 여는 집이 생기면서 관련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각 구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역 내 주택가에서 인근 음식점의 냄새 및 연기에 대한 민원이 1~2건씩 접수되기 시작했다. 대학가·주택가 인근 먹자골목이나 주상복합 등 주거지와 음식점 간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구는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해 계도활동을 펼친다. 하지만 해당 음식점에 환기구 및 냄새 저감장치 설치를 권고하거나 이미 설치된 환기구의 위치 및 방향 조정을 유도하는 정도다. 관련법상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시설기준에 ‘내부 환기’에 대해서만 명시했을 뿐, 외부로 이미 배출된 냄새·연기 및 저감장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지난해 일부 구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 직화구이·대형 음식점 악취 민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개인 간 갈등인데다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업주 개인의 의지에 달렸다는 이유가 크다.

지역 내 한 구청 관계자는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이 급격히 늘면서 어느 방향으로 환기구를 설치해도 모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저감장치도 업주 사비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라 강제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업주와 협의해 되도록 외진 곳으로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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