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북부권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순탄치만은 않다.

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및 인천지검 서북부지청 설치 진행 여부를 묻는 민원이 지난 5일 5건과 이날 2건 등이 접수됐다. 해당 민원은 서구 검단신도시 1지구 주민 및 입주예정자들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는 검단신도시 1지구 내 당하동 191 일원 지원(2만3천319㎡), 지청(2만3천319㎡) 등 총 4만6천638㎡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이날 오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간 진행된 정책협의회에서도 윤관석 시당위원장은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 등 각 지역별 현안문제를 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95년부터 거론된 서북부지원 설치 현안은 2008년 11월 18대 국회에서 홍일표 의원이 ‘계양구·서구·강화군을 관할하는 서부지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가 끝나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안덕수·최원식 전 의원도 각각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2016년 신동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3년여가 지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가시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또 다시 개정안이 폐기될 수 있다. 여기에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최근 추세가 법원, 검찰청 등과 함께 구치소도 들어서는 분위기여서 향후 주민과의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이종린 인천변호사협회 회장은 "정치권에서 결정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며 "아직은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힘이 모아지지는 않았지만 시민들과 힘을 합쳐서 최대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 서북부지원 유치를 건의하고 있지만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치권인데, 여당과 야당이 계속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신동근 의원실 관계자는 "서북부지원 설치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용인 등 지방에서 요구가 많아 경합 중인 상태"라며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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