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물차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등 39명을 입건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유소에서 화물차주와 결탁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주유업자 A(42)씨와 화물차 운전자 B(53)씨 등 총 39명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남동서는 최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첩보를 입수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협업으로 단속 TF 팀을 구성해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부평구에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화물차 운전자 24명의 정부유류구매카드를 보관하면서 허위로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2천347회에 걸쳐 1억3천642만 원을 결제한 후 차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일명 ‘카드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53)씨 등 화물차 운전자 11명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에는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주유업자에게 부탁해 외상거래 후 보험가입기간 중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1천247만 원을 부정수급 한 혐의다.

이밖에도 일부 운전자는 개인 승용차에 기름을 주유하고 등록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거래전표를 조작해 159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피의자 39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수급자격 박탈 및 환수를 위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수사로 드러난 문제점은 정리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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