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행위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는 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등 위반행위 신고 시 불법행위자가 명확히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1인당 월 4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법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블랙박스 동영상이나 투기물 사진 등을 첨부해 양주시청 청소행정과(☎031-8082-6941)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지급대상과 포상금은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4만 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1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전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만 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 시 20만 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행정처분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같은 내용에 대해 다수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 허위나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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