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의경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마약류 특별단속 중이던 경찰은 A씨에게 위장 거래를 시도해 외박 중이던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백반을 마약으로 속여 팔고 용돈을 벌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실제 마약이 아니더라도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루의 정밀감정을 의뢰했고, A씨의 마약류 판매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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