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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환 인천지검 2차장이 9일 인천지검 중회의실에서 허위난민 양산 난민브로커 단속 결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이병기 기자
인천의 난민 신청에 구멍이 뚫렸다.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9일 지검 중회의실에서 ‘난민 브로커 단속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난민을 양산하는 난민 브로커 총 25명 중 1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결과, SNS 광고 등으로 허위 난민을 모집하는 모집책을 비롯해 허위 사유를 만드는 ‘스토리메이커(통역인)’, 전담사무장 등을 고용해 난민 신청을 알선한 변호사 및 행정사, 난민 신청에 필요한 체류지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입실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제공한 공인중개사 등이 적발됐으며, 문제가 있는 사례는 600여 건에 달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러시아·필리핀·태국·몽골 등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난민 브로커 활동을 했으며, 일부 허위 난민 여성들은 불법 성매매업소에도 종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난민 브로커의 기승은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한몫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은 2017년 3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심사 거점사무소로 지정된 이후 신청인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거점사무소 지정 전인 2016년에는 난민 신청 건수가 64건에 그쳤지만 2017년에는 2천252건, 2018년에는 2천415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 전담심사관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3명이다. 특히 난민심사는 전문인력들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난민 여부를 가리기 위한 통역 면접을 진행하는 형태인데, 3명이 연간 2천 건이 넘는 인터뷰를 감당하다 보니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허위 난민 사례처럼 허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난민 신청인 대부분이 무비자·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난민 브로커를 통해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장기간 불법적인 체류·위업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관련법 개선에 반영하고, 체계적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전문인력의 적체 현상을 지금 당장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는 7월까지 추가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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