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 소음부담금이 부과될지 주목된다. 인천시가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시는 연간 최대 400억 원(추정치)의 항공기 소음부담금 확보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항공기 소음대책 태스크포스(TF) 실무회의를 열고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 등이 담긴 종합운영계획을 세웠다. <관련 기사 3면>
시는 공항소음방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인천공항 항공기 착륙료에서 약 15% 수준의 소음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공사 자체 재원으로 동등한 수준의 부담금을 반영하고자 한다. 인천공항은 전국 공항 중 항공기 소음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유일한 곳이다.

공사는 자체 재원 100억 원(5년)을 확보해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소음대책사업으로 41억 원을 별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 개정을 통해 소음부담금을 소음대책사업뿐만 아니라 주민지원사업까지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음부담금의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75%) 한도를 삭제하겠다는 뜻이다. 주민지원사업 비율은 현재 공사가 75%를 부담하고 토지 매입 등은 지자체에서 25%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시는 우선 인천공항 저소음 운항절차 고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과 소음피해지역에 지방세(재산·취득세) 50% 감면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달 30일 항공기소음대책 TF 보고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 측은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지만 착륙료 인상 등 공항 이용 항공사에 부담을 지우는 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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