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남성이 39년 만에 열린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12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추모(6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추 씨는 전남대학교 법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14일 학생 8천여 명과 함께 "전두환 물러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구호를 외치는 등 16일까지 학교 정문과 전남도청 앞 광장 등 광주시내에서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시위에 불법으로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계엄법 제13조와 제15조, 포고문 제1호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등의 법령을 적용해 추 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추 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부터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의 해제까지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5·18 민주화운동’ 또는 ‘12·12사태’ 등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는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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