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는 9일 체육회 관련 법적문제 발생 때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그동안 시체육회는 각종 소송 관련 법적분쟁과 업무관련 법령·규정 등에 관한 문제가 해마다 여러 건 발생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추후 발생될 법률 관련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김기원·서은미(법무법인 서창)·김봉석(대한체육회)·배영철·형창우(인천지방변호사회)·채희철(법무법인 백범)·유성춘(법무법인 예율)·이도희(미추홀법률사무소) 등이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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