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각종 회계 부정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회계 지출 업무를 온라인으로 연계한 ‘e-뱅킹 시스템’ 도입 전면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e-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일부 도 산하기관에서 2억 원대 횡령 관련 사건이 불거지자 경기도의회가 관련 규정의 손질에 나섰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민·안산6)의원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내고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 산하기관의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e-뱅킹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각 기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기관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계처리 시스템과 통제 방식의 적정성 등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 산하기관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공직윤리·공익제보 등 청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도는 각 기관을 소관하는 주무부서의 장이 기관별 회계처리 시스템을 지도·감독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했다.

e-뱅킹은 인터넷뱅킹 등 전산으로 지출업무 등을 진행하는 시스템으로써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등 도 산하기관 25곳 중 절반가량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도의회의 이러한 조례 개정 조치는 지난해 경기문화재단 산하 경기창작센터에서 직원의 횡령 사건이 적발된 데 따른 후속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당시 창작센터 회계담당자는 17차례에 걸쳐 허위 전표를 만들어 운영비 2억6천여만 원을 빼돌린 바 있다. 이후 도는 e-뱅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일부는 회계부서 담당자가 지출결의, 이체등록, 출납업무를 일괄적으로 맡고 있었고, e-뱅킹 미사용 산하기관 모두 이체명령에 대한 자금 이체를 회계 시스템이 아닌 인터넷뱅킹, 은행 창구를 통한 수기 작성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었다.

강태형 의원은 "도 산하기관의 회계 부정 사건이 발생해 공공기관의 회계 운영 시스템과 직원의 도덕성 해이가 문제로 지적됐다"며 "투명한 회계 시스템과 통제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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