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부담금은 걷어야 하는데, 떨어질 인천국제공항의 국제 경쟁력이 눈에 밟힌다.’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부담금 징수에 나서려는 인천시의 딜레마다.

 공사는 소음부담금을 항공사에 물리면 인천공항이 글로벌 공항경쟁력에서 뒤처진다며 긴장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항공사로부터 걷는 부담금(착륙료의 15%) 대신 그에 상응하는 자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이는 시가 추진하는 공항소음방지법 일부 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1편의 착륙료는 340만 원 수준이다. 이 외에 항공사에 정류료, 탑승교·수하물처리시설 등 시설사용료(턴어라운드차지) 등으로 1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일본을 뺀 중국 베이징·홍콩·싱가포르·대만 등 아시아 경쟁 공항과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공사는 2001년 개항 이후부터 현재까지 착륙료를 올리지 않고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다. 국내 다른 공항과 달리 항공기 소음부담금에 해당하는 재원을 별도로 자체 출현하고 있다. 김포와 제주·김해·울산·여수 등 국내 5개 공항은 매년 소음부담금을 항공사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5개 공항에서 걷는 소음부담금은 연평균 90억 원 수준이다. 공사는 2017년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로부터 착륙료로 2천668억 원을 받았다. 이중 최소 소음부담금 15%를 부과하더라도 400억 원 가량 된다. 타 공항의 20배가 넘는다. 이 금액만큼 착륙료가 인상될 경우 해외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의 비용부담이 커질 경우 직항노선과 환승객 확보 등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활성화에도 직결된다.

 공사는 착륙료 등 항공수익 보다 면세점 등을 통한 비항공수익을 확대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주민지원 등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는 소음부담금제 미시행에 따른 동등 수준의 재원 반영 등 일부 법 개정에 대해선 동의하고 소음대책사업 범위 확장이나 주민사업 지원비율 확대는 모두 지원할 수 있다"며 "다만, 공항소음방지법 등이 개정돼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 착륙료의 일부를 소음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소음부담금제 도입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