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상속인에게 부모 등 피상속인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시민들은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찾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부천시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조회할 수 있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長子)만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한 상속의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으며, 다시 방문하지 않고 조회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부동산정보포털 씨:리얼(https://seereal.lh.or.kr)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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