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등 법규 위반 자동차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차량으로 적발되면 자진처리 시 20만~30만 원이,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록구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무단방치 차량 처리조를 편성·운영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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