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사유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의 생활환경 피해민원이 지속으로 제기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운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가축 사육 전부제한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다.

일부제한지역으로는 주거 밀집지역(5가구이상이 각각 주택 부지의 지적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형성된 지역)으로부터 축종별로 ▶한우 70m 이상 ▶젖소, 말, 양, 사슴 110m 이상 ▶닭, 오리, 메추리 650m 이상 ▶개, 돼지 1천m 이상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조례 입법예고는 지난 9일부터 29일까지 20일 간 군 홈페이지에 게시 되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29일까지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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