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10일 롯데백화점 구리점과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동체 치안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주요 지역 치안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019041101010004396.jpg
이번 업무협약으로 구리서는 백화점 내 불법 촬영 취약 장소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사전등록 등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구리점은 구리서가 추진하는 치안정책을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다각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체 치안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홍 서장은 "롯데백화점이 보유하고 있는 홍보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치안정보를 홍보하고, 공동체 치안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