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를 다른 물품 사이에 끼워 넣는 일명 ‘알박기’ 수법으로 밀수입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 둘에게 4천여만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17년 1월 중국 칭다오항에서 국내로 중국산 고춧가루 5천760㎏(시가 약 9천600여만 원)을 들여오면서 고춧가루보다 관세율이 낮은 김치로 허위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7월 7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고춧가루 6천960㎏(시가 1억1천여만 원)을 밀수입했다. 이들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김치박스에 넣어 고춧가루와 김치를 번갈아 쌓아 숨기는 속칭 ‘알박기’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근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입김치와 고춧가루의 관세율이 차이가 큰 점을 이용해 고춧가루를 밀수입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건전한 국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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