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한·인천 미추홀을·사진) 국회의원이 1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거주 목적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뼈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2.0%로 OECD 평균인 0.4%의 5배에 달한다. 높은 거래세는 주택시장의 거래를 위축시켜 적정한 주택가격의 형성을 저해하고 실수요자의 신규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실거주자의 재산세까지 인상돼 조세 저항이 발생한다.

이에 윤 의원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별로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이유로 정부가 공시가격을 크게 올려 오히려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세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증세는 납세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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