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사진) 국회의원은 산업·교육·복지 등 사회 주요 10대 분야 미래를 미리 예측해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국가 미래 준비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 미래 준비법은 정부가 분야별 계획 수립 시 인구·환경·기술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해 5년·10년·20년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구분해 세우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국가 미래를 미리 예측·준비·계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각 법률에 따라 분야별로 대부분 5년 단위의 기본, 종합, 발전,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단기 전망과 단기 대응 위주의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실업·사회갈등·미세먼지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 과제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단위 계획으로는 국가적 난제들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어렵다"면서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미래 관리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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