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무인항공기)을 띄워 실종 치매환자를 찾는다.’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발 벗고 나섰다. 조례 개정을 통해 치매 환자 찾기에 드론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해 기대가 크다.

10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국환(연수3)의원이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실종 치매환자 수색에 필요한 무인항공기와 장비, 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실종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자치단체, 경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내 치매질환자 실종신고 건수는 2014년 602건, 2015년 625건, 2016년 681건, 2017년 653건으로 매년 실종 치매환자가 600명이 넘는다. 10일 기준 인천시 광역치매노인센터의 실종 노인 찾기에 접수된 노인 수는 총 53명이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지역 내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 보호자에게서 떨어진 치매노인 발생 시 수색하기 어려운 산림지형, 섬 등 도서지역 수색에 드론을 지원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전남 진도군에서 산 정상에 탈진해 쓰러진 치매노인을 드론을 활용해 구조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돼도 당장 현장에 드론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법과 제도상 경찰과 각 기초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위치추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무인항공기를 날릴 수 없는 공항 인근 관제권에 대한 방안을 우선 찾아야 한다. 관련 예산 역시 걸림돌이다. 열 영상카메라가 탑재된 회전익 수색용 드론은 1대당 가격이 2천500만 원을 넘는다. 드론의 비행 가능 시간도 30분 남짓으로 최소 두 대 이상이 있어야 효과적인 수색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각 기초단체에 추진 내용을 공지했더니 관심을 보이고 있어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조례가 개정된다면 하반기 추경예산을 받아 올해 안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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